청양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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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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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6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단속 조사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청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사회적경제과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정 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한다.

군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며,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주와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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