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벌써 ‘태양광 패널 대량 폐기 시대’ 대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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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벌써 ‘태양광 패널 대량 폐기 시대’ 대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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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시설(패널 등) 내용연수 끝날 것에 대비 처리 대책 법적 장치 마련해야
태양광 발전 패널 폐기시대 대비해야/ SNS 캡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의 일환으로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발전량 확보에 온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한국은 초반에 많은 관심 속에서 태양광 발전이 급속히 늘어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자체가 죄악시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203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내용연수가 다돼 철거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므로, 미리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아예 태양광 발전시설 제조업 자체가 한국을 떠나고 있어 내용연수가 다 차 폐기해야 할 분량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등 에너지의 절대 부족으로, 즉 RE100이라는 국제무역의 규제 장치로 한국산 상품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태양광 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 확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되, 폐기 처리 준비까지 해가면 청정에너지 모법국가로 거듭날 수는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국 각지에 잇따라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이 2030년대 이후 내용연수가 끝나간다. 일본 정부는 지금부터 패널의 '대량폐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제도를 지난 2012년에 시작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우선, 당초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입이 용이한 태양광 발전으로의 진입이 급증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사업용 패널 설치 건수는 일본 전국에서 약 73만 건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패널의 내용연수는 20~30년 정도로 되어 있어, 많은 태양광 패널은 30년 이후에 수명을 맞이하게 된다. 2020년에는 연간 3000톤(t)정도였던 폐기량이 2030년대 이후에는 최대 28만 톤(t)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대량 폐기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적절한 처리 대책을 진행하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 시작했다. 현재에도 폭설이나 태풍 등으로 파손된 패널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투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다를 게 없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매월 매전수입의 4~7% 정도 적립금을 징수해 “폐기 시 환불 제도”를 시작했다. 다만 폐기 비용이 비싸게 되는 산간지역 등에서는 적립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확실하게 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일본 정부는 적립금 제도의 유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사용된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땅에 매립 처리되고 있지만, 패널에는 재사용 가능한 은, 구리, 유리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재를 회수하고 재(再)자원화하는 대응책 강화가 필수적이다. 자원의 재사용으로 친환경 발전이라는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되며,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불법 폐기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폐기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을 넓히기 위해서는 금속이나 소재를 저비용으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국가와 기업은 연계를 강화, 재활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재활용을 할 때 자방자치단체마다 허가 등의 절차, 즉 국가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전국 전개를 쉽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 각자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절차의 복잡성과 지자체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 표준사양처럼 처리 방법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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