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공천헌금' 처벌조항에 따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양 의원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 대표와 함께 징역형이 선고된 의원들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 때문에 법정 구속을 면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 수수에 대해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수동적으로 가담한 양 의원을 제외하고 서 대표와 김 의원, 양 의원의 모친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서 대표 측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새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히려 양 의원 측이 친박연대에 건넨 17억 원 가운데 1심이 무죄 판결했던 2억 원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지금까지 공천헌금 처벌 조항에 따라 김옥희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이한정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기소되는 등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천헌금에 대한 형사처벌이 잇따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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