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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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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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특례권한 필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시장 모습.(오른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담당 국·과장 등 4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회의는 4개 특례시의 숙원인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사무 조속 심의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화 ▲특례시시장협의회-인구감소지역 시군구협의회 상생협력 협약식 추진 등 특례시의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례시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특례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는 지난 7월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대한민국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충분한 재원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권한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오는 23일에 4개 특례시 시장과 지방시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23일에 발족하였으며,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수원·고양·창원특례시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특례시간 상호 연대와 협력강화,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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