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업·다운계약 △허위계약신고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을 집중조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등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재학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이천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발판을 세우고자 하며, 앞으로도 이천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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