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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변함없는 혁신도시 원칙추진 확답 재확인원주시 무실동 택지개발지역 ⓒ 뉴스타운 김종선^^^ | ||
지난 4월 15일부터 일부언론에서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및 보완』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10개혁신도시 지자체와 지역국회의원, 시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화반대 전국연대, 각종 시민단체와 전국주민대책위연합회 등과 연대하여 그동안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발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촉구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수차에 걸쳐 장관면담과 간담회 개최를 요청한 결과 이번에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를 혁신도시를 통해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회와 정부, 노조 등과 합의하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 축소․변경 되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임 조장과 정부에 대한 불만팽배 등 대규모 저항이 우려되고 있으며,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보상 협의율이 85.7%에 이르고 있고, 제주를 비롯한 김천, 진주 등 6개 혁신도시가 착공하여 공사 중인 현시점에서 혁신도시 규모 축소 및 재검토 등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과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무관하게 이전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이전공공기관의 민영화 대상 발생 및 이전기관 축소 시에도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통해 차질 없이 혁신도시가 정상추진 되도록 해야 할 것”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혁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특목고 등 우수교육기관 의무입지, 산․학․연클러스트 용지 국고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 등 혁신도시 효과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만약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가 추진되지 않고 민영화나 이전기관 통폐합 시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민영화를 강행을 한다면 당초의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10개 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 이라는 지역의 여론도 가감 없이 전달이 되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첫째, 이미 언론에서도 밝혔지만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정부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둘째, 이전공공공기관의 민영화는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겠으나 민영화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셋째, 이전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발표 시 혁신도시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다만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해당지역 단체장들께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좋은 혁신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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