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효성 높은 보장항목 금액 상향...최대 2000만 원 지원

공주시가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보장항목의 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또한, 실효성이 저조한 항목은 없애거나 하향하여 더 높은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감염병 사망 900만 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등이다.

청구서류는 공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은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기관에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심의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시민안전과(041-840-8389)로 하면 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주시는 2016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