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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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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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산업재해, 산업안전, 건설근로자 4대 보험, 퇴직 공제제도 등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

당진시가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기본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을 제작했다.

당진시 노동상담소 주관으로 펴낸 안내 수첩은 건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다양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대처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노동인권 안내 수첩에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산업안전,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 퇴직 공제제도 등의 필수적인 내용과 주요 판례, 행정해석,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관련 양식도 첨부해 실용성을 높였다.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은 당진시 노동상담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안내 수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의 무료 다운로드용 파일을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내 노동상담자료실에 게시했다.

기업지원과 장창순 과장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는 근무 특성상 노동인권이 소외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안내수첩이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동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해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당진시 노동상담소(당진 공영 버스터미널 내)를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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