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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토안보부 홈페이지에 실린 한-미 VWP가입 양해각서 체결 뉴스 기사(기사 제목 : DHS Signs Visa Waiver Program Agreement with Korea) ⓒ www.dhs.gov^^^ | ||
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각)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 )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 미 국토안보부(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은 워싱턴 미 국토안보부 본관 기자실에서 VWP 가입과 보완조치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처토프 장관은 MOU체결을 마치고 “나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안보 조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조해 주길 한국에 바란다”고 말하고, “몇 달 내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안에 VWP에 따른 방문객들의 입국이 시작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체결은 양국 모두에 승리인 윈-윈(win-win)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해각서 내용대로 업무가 진행되면 빠르면 올 12월 부터 비자 없이 90일 간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명환 장관도 “한국의 미국 VWP가입은 양국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두 나라가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미 의회는 2007년도에 VWP의 개정 및 가입을 원하는 국가에 보안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안보부에 부여한 바 있다.
미국 입국희망자는 미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이를 통해 입국자격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하는 방식인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로 현재 호주에서 시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출국 통제 시스템도 미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합법 체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줄이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VWP를 시행하기 위해 기계 판독식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통한 출국확인율을 97%까지 올리는 작업을 해오면서 동시에 비행기 표를 구입할 때 미 입국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실시를 준비해왔다.
한국도 미국 VWP 시행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미국과 이행약정을 맺고, 9월말까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미국도 오는 9월말까지 VWP 시행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 및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평가단을 보내 준비 상황을 최종 평가하는 작업을 11월말까지는 마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유럽 및 아시아 국가 등 27개국과 20년 이상 VWP에 가입해 시행중에 있으며, 최근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타 등과도 VWP협정을 체결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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