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가족센터, 중앙정치 닮은 꼴 ‘소(小)정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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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가족센터, 중앙정치 닮은 꼴 ‘소(小)정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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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법인 교체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논란발생
갑작스런 보직 변경과 업무 과다로 자진 사직한 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민원 제기

인천시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남동구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로 지난 2022년 1월 개칭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가족의 교육 및 돌봄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 것은 그동안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다문화가족 등 특정 가족만 이용하는 것으로 대다수 시민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다문화센터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공직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칭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동구청은 2022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했다. 이는 2022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지침에 따른 것으로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돼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해 “남동구가족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명칭을 변경했다.

한동안 '남동구가족센터'는 '다문화센터'는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2019년 5월경 노조집회 등 시끄러운 시기가 있어 센터 운영에 한계(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여가부의 실태점검에서 전국 240개 센터 중 하위(10위)권으로 운영개선 컨설팅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재)성산효나눔재단(이하 효나눔재단)에서 수탁받아 2년 7개월 동안 위탁으로 운영했다. 그러던 와중에 전직 경찰공무원(당시 다문화센터위원)이 규정을 어기고 출입등록을 한 후 수시로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 문제의 민원에 의해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가족센터'는 전에 위탁하던 효나눔재단에서 계약이 만료돼 지난 2021년 10월에 공개입찰해 그해 12월 '다같이협동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으로 현재 교체된 상태로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효나눔재단 측에서 사전부터 남동구청이 배제하려고 준비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족센터의 1년간 운영비가 50억여 원을 초과한다. 전자의 위탁법인인 효나눔재단에서는 2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운영실태가 호전돼 인천시로부터 일자리지원사업부분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됐으며,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도 현장실사 이후 칭찬이 자자했고, 타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했다. 이는 “전국 240개 센터 중 평가에서도 반등세가 됐다는 방증”이라며 사직한 전)센터직원들은 자평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도 ‘동의한다'는 반응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센터의 위탁법인이 교체된 후부터 전·현직으로부터 갑질, 악의적 사직 유도 등으로 ’불이익당했다‘거나 ’압력(갑질)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있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하는 전·현직 직원 4명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과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흔히 추론할 수 있는 일들이어서 “잘 적응하라”는 말로 위로를 남긴 바가 있다.

그러나 이후도 '남동구가족센터'는 '소(小)정치판'과 같다는 주장이 전·현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전·현직들은 갑작스런 보직 변경과 업무 과다에 시달려 자진 사직한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J씨를 포함해 무려 총 16명이기 때문이다.

21년 전 귀화해 한국민이 된 J(여)씨는 센터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일해 왔다. 그는 사직서를 쓰도록 ’업무과다와 갑질‘ 등으로 압박받아 사직서를 낸 상태라며, 고용노동청에 갑질 민원신청 이후, 억울함을 언론에 알려 왔다.

아래는 그의 주장이다. 그녀는 센터에서 10여 년을 넘게 근무한 숙련된 경력자다. 그리고 현재 타 가족센터 등에서 강사로 초빙돼 일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여러 수상 경력과 필요한 국가자격증도 10여 개 취득했다.

그녀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감히 센터가 사직서를 요구하거나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사직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들 15명이 사직하고 떠났으며, 일하는 동료들이 신·구직원의 갈등으로 직장을 잃을까 불안에 떨고 있을 때도 염려를 뒤로하고 성실히 열정을 다해 일했다.

그는 다문화출신(중국교포)으로 21년 전 귀화해 다소 언어소통이 어렵고 문자사용(선택)이 힘든 상태임을 인지하면서 센터는 지난 3월 15일 언론보도문 작성을 요구했다. 그래서 작성 후 3회에 걸쳐 선임자에게 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이후 보도문작성으로 질책을 받았다.

그리고 센터에서 과도한 업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됐다. 동시에 결제 라인에서조차 배제하는 등 존재감을 상실할 정도로 따돌림(투명인간취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과다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중언어지도사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시켰다는 근거로 이외 7개 사업 분야를 제시했다. 7개 사업의 세부적으로는 2배 이상이 더 많았다. 그녀는 이러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휴일도 쉬지 않고 일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치료 근거를 제시했다. 신규직원이 직장의 환경에 적응하려면 최하가 3개월 이상이고, "자신의 업무에 자신이 생기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과다업무는 대책 없는 전임자들의 사직이 한 측면의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미숙련된 직원이 모든 운영(사업)에 차질을 빚고 일부 사업은 축소됐다. 이로 인해 다문화센터 시절보다 사업의 품질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J씨는 지난 7월 1일 센터 전체 회의에서 센터 관계자에 고충을 호소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했다”라고 표현하자, “언제 그만둘 거냐?"며 달력을 제시하면서 독촉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몰려 자신의 의지와 달리 ”사표 제출은 의도치 않게 어쩔 수도 없게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서러움으로 눈시울을 적셨다.

그녀가 더욱 분개한 것은 마치 기다린 듯 사표는 전일 오후 4시에 사직서를 냈는데 다음 날 아침 모집공고가 떴다는 소식을 접하고 확인하게 됐다. 이에 의도적인 괴롭힘(갑질)으로 해고당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J씨는 현재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갑질 민원을 제기해 현재 조사 중이며, 이후 언론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진정성을 느끼기 충분한 자료들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들 조사를 마친 상태“로 ”서로 주장이 상반돼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15일~30일 가량이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J씨 외에 갑질로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센터의 전 직원 L씨(여)의 민원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J씨는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시스템의 변화이고 센터장도 차량으로 편의를 제공할 만큼 잘 대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직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과 성과는 모두 인정하며 안타깝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위탁법인 교체는 “성산효나눔재단 측에 가능한 일이라 재계약(승계)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했으나, 정정당당히 입찰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 공개입찰에 참여했으나 아쉽게 탈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성산효나눔재단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전에 남동구청의 센터와 관련된 고위 간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입찰은 절대 공정치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또한 "경쟁 입찰한 상대 법인(다가치협동조합)이 짧은 기간 급조된 신생 법인이라며 출자금과 자산이 소액에 불가해 입찰 자격과 선정과정에 문제(부정)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그동안 문제를 왜? 제기도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는 공개입찰 참여 전에 낙선되더라도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취재에서 앞서 남동구청에 다같이협동조합법의 입찰 당시 서류 일체를 공개정보 신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근거로, ”다같이협동조합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제시한 시행령은 ‘해야한다’라고 표현한 강행규정도 아닐 뿐더러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는 받는 즉시 공문서가 된다는 점에서 변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 부연하자면 문제가 있어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할 때 피하려고 하거나 설명(소명)도 없이 회피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유죄)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한편, 가족센터 관계자는 남동구가족센터(이하 센터)관계자는 “회계직원 3명이 적응치 못하고 3~4개월가량 근무하고 그만두는 일이 있었으며, 아이돌봄팀 직원도 회계업무가 일부 있는데 힘들다면서 그만둔 직원이 6명, 전체 9명이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J씨의 갑질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의 답변과 일치했다. 다른 점은 “과도한 업무 주장은 자신이 업무가 과다라고 주장하지만 2가지는 본인이 직접 기획해 꼭 해보고 싶다며 만든 것으로 그 주장에 어폐가 있다”고 반론했다.

또 이어 센터 관계자는 J씨가 달력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도 그만두는 것을 여러 차례 말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말해 벌어진 일이라며 공고도 계획된 업무로 그만둔 아이돌봄팀의 직원의 구인 때문에 급해서 서둘렀다"며 "J씨가 이 부분을 모르고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 위탁법인의 교체가 부정입찰로 자격미달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남동구청이 나서서 진실규명 차원의 감사(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앞으로 가족센터는 갑질 논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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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 2022-08-24 12:50:51
이 기자는 취재를 하고 글을 쓴건지 소설을 쓴건지 검증이 필요하네요!
전 위탁기간동안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문제 많았던거 모르면 다른 기사 검색이라도 좀 하고 받아 쓰세요ㅜㅜ

REN 2022-08-16 20:48:12
재밌네요. 정치질로 올라간 J씨가 이런 인터뷰를 하다니 ㅋ. 본인과 일당들이 정치질로 괴롭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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