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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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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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1년ㆍ신고 대상 6개월에 한 번 의무적 검사 받아야
퇴비 부속도 분석
퇴비 부속도 분석

공주시가 농업인의 올바른 퇴비 사용을 위해 관내 거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축사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은 1년에 한 번, 신고대상은 6개월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개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공주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시료를 접수하고 검사의뢰서를 작성하면 된다.

결과 통보에는 10~14일 정도 소요되며 검사 결과는 방문 또는 우편,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검사시료는 퇴비더미 5~10군데를 2kg정도 채취해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뒤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3회 반복하고, 쌓여진 원추를 수직으로 눌려내려 평평해진 퇴비더미를 4등분해 마주보고 있는 두 곳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앞의 과정을 3회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총 500g의 시료를 채취하여 깨끗한 비닐봉지에 밀봉해 가져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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