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등 보훈시설을 나라사랑 정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
요양시설 개원 등 평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및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정신 확산,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 체계 개편, 재가복지지원시책 강화,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 및 명예선양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급, 대구․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보훈급여금 인상
○ 보상금 체계 개편에 따른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지급액 인상
- 보상금 : 월 257~3,502천원 → 275~3,677천원(5.0~7.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277~572천원 → 291~600천원(5.0%)
- 간호수당 : 월 562~1,809천원 → 579~1,863천원(3.0%)
- 무공영예수당 : 월 120천원 → 130천원(8.3%)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월 439~496천원 → 518~586천원(17~18.2%)
- 참전명예수당 : 월 70천원 → 80천원(14.3%)
고엽제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강화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07.12.31. 시효가 종료되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시효를 5년간 연장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교육․취업지원을 계속 실시하며, 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87년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를 ’08. 1. 1.부터 무료화 하고, 독립기념관을 국민이 즐겨 찾는 역사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개관 20주년을 기해「겨레의 함성(제4관)」을 재개관하는 등 7개 전시관 모두를 2010년까지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전시관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수도권지역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안장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현대식 야외납골 시설인 국립이천호국원을 경기도 이천 설성면에 조성하여 ’08. 1. 1. 개원한다.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노후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전문 인력을 증원하여 양질의 근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훈도우미 : 400명 → 500명 - 보훈복지사 : 25명 → 30명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감면 시행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요양환자를 위하여 ’11년까지 수원․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 국가유공자요양시설을 건립한다.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1차로 수원․광주요양시설을 준공․개원하여 65세 이상 요양환자와 65세 미만 노인성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보호를 실시하고, 본인부담 요양비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건립 및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 수원․광주요양시설(각 200인 수용)
※ 연차적으로 부산('09년), 대구․대전('11년) 개원
□ 이용대상
○ 장기요양수급권자 외에 요양이 필요한 보훈대상자 까지 확대
-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 및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1~3등급 판정자
- 척수장애 등 비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1~3등급에 준하는 자(장기요양비수급권자)
○ 보훈요양시설임을 감안,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부담
- 장기요양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 부담, 본인이 20% 부담
- 장기요양비수급권자는 100% 본인부담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공헌도․희생도 감안, 대상별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 민간요양시설과의 차별화
- 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시설 배치 및 운영시스템 도입
- 주간보호(20인실), 어린이집 운영으로 지역친화․경로효친 제고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 강화
특수임무수행자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여 애국단체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시책 강화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08.1. 1.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전직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지급분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08. 3월에 대구와 광주에 추가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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