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3사(SKT, KT, LGU+)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5일 KT 통신장애로 인해 1시간 25분가량 전국적인 유・무선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졌고 KT가 자체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약관상으로는 어떠한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KT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로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약관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약관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이라고 규정했다. 통신사가 약관을 통해 3시간 혹은 6시간처럼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면책조항 금지’ 및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1분의 먹통으로도 일상과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은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약관심사 청구를 계기로 2000년 초반인 3G 시대부터 현재 5G 시대까지 20년이 되도록 제자리를 걷고 있는 불공정 약관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3사 모두 네트워크 장애를 철저히 예방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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