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군 대체복무 허용 방침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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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군 대체복무 허용 방침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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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 복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담은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의 보완책으로 보인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 정신으로 볼 때 두 가지 다 소중한 가치이다. 따라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 문제는 일견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있게 절충하는가 하는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병역 기피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추진하고, 대체복무 분야는 가장 힘든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정부가 병역 기피자와 종교적 거부자 구별문제, 병역이행자와 사회복무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어느 정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입법 때까지 충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이 문제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차원의 토론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2007년 9월 20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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