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이렇게 주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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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이렇게 주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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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김진택 순경 기고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김진택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김진택 순경

차량 등록대수가 2400만 대에 이를 만큼 자동차는 사람의 다리역할을 해주며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진행 중일 때의 사고는 물론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7년 10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당시 근처에 있었던 4살 아이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20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제34조의 3(일명 : 하준이법)이 시행되었고 이제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혹여나 고임목이 없다면 바퀴를 내리막 방향으로 주차를 하였을 시 조수석방향으로 오르막 방향으로 주차를 하였다면 운전석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차를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사진 주차장에 경사지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지자체의 주기적인 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며,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한 실수로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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