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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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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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원(국회), 민법 개정이 안 되자 특별법으로 처리
- 차이잉원 총통, 2016년 총통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타이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에 해당하는 사법원 대법관 회의도 2017년 5월 당사자의 신고를 받고 공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 당국에 2년 이내에 법의 정비를 하라고 촉구했었다.
타이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에 해당하는 사법원 대법관 회의도 2017년 5월 당사자의 신고를 받고 공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 당국에 2년 이내에 법의 정비를 하라고 촉구했었다.

타이완(대만) 입법원(국회)17일 동성 결혼(same sex marriage)을 허용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상의 남녀 결혼에 준하는 형태로 동성 간의 결혼 등록을 인정해, 세금, 상속권, 재산권, 서로의 부양 의무 등을 정했다. 이날 입법원 동설결혼 법안 통과는 아시아 국가나 지역에서는 최초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률은 오는 524일부터 시행된다. 진보 성향의 민진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을 이끄는 차이잉원(蔡英文 , 채영문) 총통은 지난 2016년 총통 선거에서 동성 결혼 지지를 내 걸었었다.

타이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에 해당하는 사법원 대법관 회의도 20175월 당사자의 신고를 받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 당국에 2년 이내에 법의 정비를 하라고 촉구했었다.

차이잉원 정권은 당초 민법의 혼인 규정안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11월 주민 투표에서 민법 개정은 보류되어 특별법으로 처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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