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업피해중 마을유실은 굴착후 건조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해를 입은 피해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상 피해복구에 따른 지원 기준이 없지만 농림부와 절충하여 일반작물에 준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농업피해복구 소요액은 2억6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1억2천만원,도비 2천300만원이고 시.군비 2천500만원,융자 3천400만원과 자부담 6천500만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따라 오는 19일까지 피해정밀조사 확정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면 중앙농업재해대책 위원회에서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된다.
한편 지난달29일 -3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205ha가 유실되고 마늘 27.1ha,감자16.2ha,배추 등 채소 38.8ha,더덕.도라지.참깨 118.7ah, 밭 4.5ha 등이 침수되었으며 농경지 유실 1.12ha,비닐하우스 0.11ha,축사1동 ,닭 3천300마리가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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