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올해산 맥주보리 수매처리를 각 시,군 및 농협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원할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에서는 약정 재배량 1만3천560여톤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수매기간중인 오는 20일 - 30일까지 농가별로 생산량 재조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처리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생산량 전량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토록 했다.
수매결과 잔여물량이 생길경우 농협주관으로 처리대책협의회 운영, 타 시.도분 잔여물량 전배,맥주회사에 추가수매, 사료회사 등 신규수매를 협의토록 하고 가공식품 등 도내지역을 대상으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내년부터 도는 맥주보리 파종이전에 약정재배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중점 홍보하고 약정재배에 대한 농가의 책임의식을 새롭게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맥주보리 잠정 수매가격은 1등급이 3만9천380원이고 2등급이 3만7천320원이며 등외는 3만 860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 인하된 가격으로 정부의 하곡매입가격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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