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김태우 불이익 대상자 아니다”라니…
김태우 전 수사관.
김태우 전 수사관.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맞는다"면서도 공익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해 권익위에 ‘공익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검찰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를 업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해 해임처분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며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불이익이 아니면, 무엇이 불이익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는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