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 13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대표 후보등록하고 당윤리위에 회부됐다. 정당 역사상 듣도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징계 유예를 받는다”며 윤리위 회부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 대표 후보 등록 전에 윤리위 회부가 이루어 졌다는 지적에 “그렇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고, 후보 등록을 하고 윤리위 회부가 이뤄졌다면 회부 자체도 유지가 될 수 없으며, 후보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보류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나는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가 징계를 강제적으로 집행 할 경우에 대해 “무조건 힘으로 미운놈 끄집어 내리고 하는 정치행위가 아니고 고도의 법률행위”라며, “절차 하나하나를 따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당 윤리위가 규정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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