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에 '단식투쟁 동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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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에 '단식투쟁 동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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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란 상호를 누가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 단식 투쟁 8일째  
 

한 여름날을 연상케 하는 6.8. 일요일 오후. 찌는듯한 더위에도 서울 여의도의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소회의실에서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단식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벌써 단식 투쟁 8일째 이다. 지난 현충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황금의 3일 연휴를 맞이하여 5일밤에 도착 "단식투쟁을 3일간이나마 동참하고자 해서 왔다"는 소액주주 김왕수(45.경기 의정부시)씨는 "이 점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한다"며 열변을 토한다.

" '해태제과'란 상호를 누가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호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송의 주체가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회사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전 해태제과 대표(송기출)를 포함 전 임직원들은 인수한 회사인 해태제과 식품의 부회장등 임직원으로 자리바꿈하였기에 소송에 참가할 리가 없고, 잔존법인인 하이콘테크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권리 극대화를 위하여 상호권소송등을 통하여 상호사용료를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중이라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해태제과 식품, 잔존법인인 하이콘테크, 전현직 임직원이 짜고치는 고스톱판에서 저희 주주들만 우롱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더 웃기는 사실은 소액주주들이 해태제과 매각될 당시에 해태제과란 법인명을 상업등기소에 등록 (등기번호 238813 등록번호 110111-2388133 대표 염경우)한 바 있는데, 전 해태제과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전 해태제과 인줄 알고 수많은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단식 투쟁 8일째  
 

이것은 前 해태제과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곳에서 해태제과 식품측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우리는 해태제과와는 별개인 '해태제과 식품이기에 관계 없다'고 하기에 소액주주들이 법인 등록한 해태제과에 채무변제 독촉을 하는 꼴입니다.

즉, 2001년 9월 해태제과의 제과부분을 인수한 해태제과 식품측은 前 해태제과 채무 등에는 법적으로 법인명이 다르다고해서 빠지면서, 前 해태제과가 가지고 있던 상호나 연혁 등은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빙 입니다."

김씨는 열변을 토하고 나서 "한마디만 더하겠다"면서 말을 잇는다.

"2000.11.10 채권단 회의에서 해태제과의 제3자 매각결정이 나면서 ABM-AMRO 사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 되고 양자간에는 비밀준수약정(회사의 가치를 공포하지 않겠다는)이 체결되었습니다.

실사후 매각을 주관한 조흥은행 홍칠선 당시 여신본부장은 청산가치가 4천억원 계속기업가치 [해태란 상표로 지금과 같이 계속 영업 할 때의 가치] 가 1조2천억원에 이르며 7천억원 이상부터 매각협상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발표할 위치나 처지가 아니면서 발표하고 마치 큰 금액에 매각되는것처럼 하여 개인 주주들에게 희망을 주어 해태제과 주식 매수를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보유주식을 매도 합니다."

"이게 사기행위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 단식 투쟁 8일째  
 

"채권단과 회사는 주요 영업의 양수도(2001.2.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공시)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기에 상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권단 대표 조흥은행(2001.1.15-28 사이에 전량 매도) 이 회사와 M&A 관련 제과부분 자산매각 MOU(2001.3.24 공시)를 체결한 것은 (채권단의 보유주식수가 총주식수의 1/3 에 미달) 그 자체가 불법 입니다."

마지막으로 "해태제과 매각의 불법 부당함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끝을 맺는 김씨의 눈은 3일 밤을 숙면하지 못한 탓인지 충혈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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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랑탕 2003-06-18 10:13:31
해태제과 식품에서 사용하는 상호는
현재 시중에서 팔고있는 제품에는
해태제과라 표시되어 있음.
또한 TV 선전에도 같은 표시가
이는 상호및 상표의 도둑질이라고 판단되는데...
해태제과 상장폐지 이후
상호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시부랑탕 2003-06-18 10:13:03
해태제과 식품에서 사용하는 상호는
현재 시중에서 팔고있는 제품에는
해태제과라 표시되어 있음.
또한 TV 선전에도 같은 표시가
이는 상호및 상표의 도둑질이라고 판단되는데...
해태제과 상장폐지 이후
상호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염우경~ 2003-06-16 10:26:39
사기친 그대들이여, 우리 소액주주본부와 주권쟁취위원회는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각오해라@@ 이넘들아!

이민추진 중 2003-06-16 09:52:31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정말로 말그래도 사기친놈이 장땡이고 쏙은 소액주주들은 등신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국민들보다는 가진자의 편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코 가진자를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진실보도 보다는 가진자,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대변하여 보도한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특정사건(경제,정치적사건은) 진실규명 보다는 가진자, 권력자와 조율하여 사건축소 은폐하는 기관이다?

이런 대한민국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나라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부 이민가고 나면 저그들끼리 잘먹고 잘안살겠나?

진짜주주 2003-06-16 07:51:34
사기치고 헐값 매각한 민족기업 해태제과를 소액주주에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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