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오수연 기자] 사회적 공분을 샀던 배우 손승원에게 윤창호 법이 적용됐다.
2일 법원은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사고를 빚고 도망친 혐의로 손승원에게 윤창호 법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청담동서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차를 몰다 교통법을 무시한 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손 씨는 이후에 백 여 미터를 내달린 후 목격자들에 의해 결국 붙잡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녹화본 속에선 손 씨의 차량 앞부분이 훼손돼 1차 충돌시의 충격 수준을 가늠케했다.
더군다나 손 씨는 이미 동종전과가 세 차례, 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아버지의 차량을 몰고 나오는 안하무인한 태도를 취했다.
이를 들어 대중은 그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다루는 '윤창호 법' 적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윤창호 법은 해운대 BMW 음주사고의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최근 대중의 공분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중은 손 씨가 하마터면 대형 참사를 빚을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윤창호법 적용을 단호히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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