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간을 현행 유효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해 왔던 것을 1년이내로 확장하는 여권법을 개정.공포하여 지난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도는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복수여권소지자가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쳤을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는데 여권재발급 수수료 4만5천원.수수료 500원 등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의 부정발급 등 관련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행사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여권법이 강화됨으로써 여권사범을 줄이는 효과도 볼수 있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여권소지자들에게 6개월전에 여권유효기간 만료일과 연장 신청요령을 사전에 안내해 주는 '여권유효기간사전 예고제'를 시행하여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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