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 골프장 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도는 지금까지 도 자체적으로 위촉,운영하던 민,관합동 환경 감시단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장 사후 공동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또한 제주도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민간감시단을 새로 위촉하여 명실상부한 민간 중심의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특히 종전에 환경단체,전문가,공무원 등 8명이던 인원이 10명으로 늘렸고, 연1회 사업장 방뭉이 분기별 1회로 확대한다.
도는 환경영향 평가협의 이후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되어 제주지역 환경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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