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4월부터 올 12월까지 2년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이번 특별법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공유토지를 분할가능토록 하여 소유권행사시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와 ▲공유자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지적과 지적팀(☎032-560-48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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