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은 19일 오전 10시 원주시청에서 이·통장 연합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화재 예방, 소방비설 설치ㆍ유지 맟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책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곳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원주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마을 공동구매 홍보 △원스톱지원센터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방법 등 설명을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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