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 소음피해 공사중단하든지 보상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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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의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 소음피해 공사중단하든지 보상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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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우나 업주 찜질과 사우나 고객이 찾지 않아 망해간다. ‘호소’ -

- 전문자료 90데시빌(DB)에 노출되면 정신병력 생긴다고 나타나 ...

▲ 실내건축한 강돌석이 훼손됐다. ⓒ뉴스타운

GS건설의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 현장(소장 이창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현장인근의 H 사우나(신림동 9동 240-4)의 대표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패해를 주장하는 H사우나 대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와 항타기 소음으로 손님들이 찾았다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없다고 불평하며 나가버려 매일 5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관악구청에 호소해도 방법이 없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라며 “공사를 중단하던 적정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우나 대표의 인척인 관리자는 “소음이 75데시빌(DB)이 허용치인데 90DB이상이라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있으며 특히, 소음에 민감한 여성손님은 놀라서 씻지도 않고 나가고 이는 상황”이라며 “업주는 충격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며 미래에 대한 가치까지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기피한 고객이 다른 사우나로 이동할 경우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피해가 염려 된다”고 말했다.

▲ 벽면에 내부 외벽타일에 금(틀릭)이가 있다. ⓒ뉴스타운

이어 “GS건설 측의 현장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우나의 대표는 급한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떨어 놓았다.

취재확인결과 현장관계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노력은 하고 있으나 인척분의 중재에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은 2년 가량 유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우나측은 “소음이 발생하는 암(바위)파쇄(부수기)공사는 조만간 끝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보상금액문제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소음발생이 없게 되면 협상조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시민인 자신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한편, 확인결과 사우나의 시설의 일부가 훼손됐으며 피해자의 주장대로 손님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현장관계자와 인척이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타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피해 사우나의 업주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타운

그러는 한편, 소음관련 자료에 따르면 “소음이 사람의 생리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지대하다”며 “가령 90데시빌(dB)정도의 소음은 모세혈관에 이상을 가져와 심장의 혈액 박출량(博出量)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형버스의 경적소리(1백데시빌)는 청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힌다고 한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대화할때 큰음성이 65데시빌이고 타자기나 전화벨소리가 70데시빌임으로 비교해보면 소음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주거지역등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공해로 주민들이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수면장애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대기나 수질오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소음은 ‘짜증(?)을 내는 정도’에서 용케도 참아 낸다.

기자의 눈으로는 그냥 참고 넘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인근주민들은 경전철과 인근 터널도로가 완성되면 집값상승효과를 기대하며 잘 참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상업(상가)종사자들만 애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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