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물컵 갑질, 형사처벌 가능 여부 촉각...'폭행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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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물컵 갑질, 형사처벌 가능 여부 촉각...'폭행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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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물컵 갑질 (사진 : YTN) ⓒ뉴스타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뜨거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이후 동생인 조현민 전무마저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일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현민 전무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또한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에 대한 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폭행죄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및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물컵 갑질'은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한진그룹 측은 "직원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물이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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