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들어 화북공업단지내 대기.수질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환경배출 업소 가운데에는 상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1차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배짱 운영하는 업주까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H산업을 비롯해 D가스충전소,J산업사,J레미콘,H위생,H업체 등 이다. 시는 총질소(T-N),총인(T-P)등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H업체의 경우 개선명령을 내렸고 배출허용기준치를 넘은 H산업과 H위생,D가스충전소 등은 각각 개선명령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적발된 6개소 가운데 J레미콘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2건이 지적돼 조치명령을 내리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또 J산업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년동안 4번이나 지속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배출업소들의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에는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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