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2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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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2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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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이며, 2년 일시 상환 조건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비용 및 외상‧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총 28여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이며, 2년 일시 상환 조건이다. 2016년과 2017년에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도 한도 내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해 대출 예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나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산양, 꿀벌 등)으로 영세농(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닭 1만 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마리 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AI 피해(예방적 살처분)농가의 경우 9억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해 내달 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은 상반기에 70%, 하반기 30%로 배정돼 선착순으로 대출이 실행되니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대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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