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일부 언론이 지난 18일자 '골프커넥션'이란 제목의 칼럼으로 지난 2월 하순, 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한 수석변호사와 사건담당 재판부의 재판장과 판사들이 함께 골프를 치며 저녁을 같이 했었다"는 이야기가 도민사회에 번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지사 선거법 위반사건'재판은 애당초부터 신뢰성을 얻게 힘들게 됐다. 재판의 공정성도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단지 제주사회에서 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하는 것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제주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도민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민감한 사안이라" 며 " 신문칼럼이 명백한 팩트에 근거한 보도가 아니라 이른바 회자되는 '소문'을 소재로 작성된 것이기에 소문의 진실여부가 빠른 시일내에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관련 당사자와 '제주지법'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 그러나 이럴경우 당사자의 해명위주로 진행됨으로써 사안이 은폐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대법원','대한변협'차원의 진상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져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거나 지역법조계의 오랜관행으로 넘어가서도 안된다"며 "정말 골프장과 식당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회동이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현재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쇄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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