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약국 불법영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통해 "약값의 외곡된 구조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약국의 악덕상혼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모 대형약국의 소비자 우롱하는 불법영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모 대형약국 불법영업에 대한 진위와 의약품 유통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난 만큼 의약분업의 실질적인 정착과 의약품가격 조사 및 내용을 공개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또 도내 일부약국의 무자격자의 의약품상담,조제,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해 약사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 제소 및 전국 경실련과 지역소비자 단체들과 연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어떤 부당한 행위도 제주지역에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도내 지방지인 J신문의 보도를 통해 "제주시내 모 대형약국이 일부 의약품독점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 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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