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일부 완화된 외교부의 여권사진 규정을 지난 1월 25일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여권사진 규정에는 두 귀를 노출해야 하는 의무가 삭제되었고, 뿔테안경 착용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관용여권에서만 제복·군복의상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여권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그 외에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다만, 머리카락으로 이마전체나 얼굴윤곽을 가리면 안 되고,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된다.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순선 민원과장은 “완화된 여권 사진규정으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