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업무평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는 제주도(장려) 22억원, 남제주군(우수) 2억원 등 모두 24억원이다.
농림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특화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이는 농림부 훈령에 의해 지자체의 농림사업 등 농정추진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농림사업의 효율성제고 및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배정된 사업비를 올해 지역특화사업지침에 의거,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7억원, 지역특성화 품목개발사업 17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농림부와 협의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국고.지방비 등 각각 50%로 지방비는 국고 지원분 보다 많거나 같아야하며, 자부담을 부과하여 사업을 벌이게 된다.
제주도와 남제주군의 지역특화 사업비 배정된 것은 지난 2001년과 지난해에 각각 10억원씩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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