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1월13일 오후2시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강원도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를 비롯 지방분권단체, 지역언론단체 등이 공동주최하고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와 한국분권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최문순지사, 김동일도의장, 최명희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 한의동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장, 김중석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등 주최측과 나소열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도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연합회 대표 등 지방자치주역 800여명이 참석한다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분권개헌촉구 시·도순회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원도민대회에서는 지방분권국가 명시와 지역대표형 상원제, 재정조정제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정부개칭,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복지권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담아줄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이 채택하였다.
지방분권개헌촉구 강원 선언문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을 살리고, 강원도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제헌이후 아홉차례 권력자와 정치권 주도로 고쳐진 현행 헌법은 3권 분립과 국민 참정권,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권력과 자원의 집중을 심화시키고 주권재민의 가치 또한 심각하게 훼손된 채 어언 30여년을 맞고 있다.
더욱이 지방, 특히 우리 강원도는 중앙집권 및 단원제 국회체제∨하⌒에서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탓에 헌법전문이 천명하고 있는 균등적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구조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내년 6월로 기약된 제10차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하며, 그 요체 또한 선진국처럼 지방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정치적 권익을 담보하는 내용이 되어야∨한다.
이에 우리 강원도민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공평하게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개헌과 이의 수용기반인 될 깨끗한 지방자치와 지역혁신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정치권의 분열·갈등·대립과 지방의 종속·의존구조를 심화 시키는 승자독식형 중앙집권체제를 포용·상생·균등의 지방분권체제 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방분권개헌운동에 결연히 앞장선다.
2. 우리는 선진국처럼 인구과소지역의 정치·행정·재정권익을 담보 해줄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와 재정조정제도,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3. 우리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민자치권 명 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며, 자치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국민의 정치참여기회 확대 및 견제기능을 위해 국민발안, 국 민소환 등 직접 참정권이 명시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대통령과 정부, 국회, 정 당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만 집착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6. 우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역생존차원에서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기치아래 구현해낸 지역주권 적 글로벌 의제라는 인식 아래 성공개최에 발 벗고 나설 것임을 결의하며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7년 11월 13일
지방분권개헌강원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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