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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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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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자치단체장인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부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정례적으로 공개된다.

11일 제주도는 도.시.군 등 자치단체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감시를 통해 적극적인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도정구현과 참여정부 시대에 부응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상태에서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시점은 올해연도부터 분기별 집행실적을 익월1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나 사생활 보호차원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다만,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주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공개가 지연된 이유로 지난 11일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쟁점이 되어왔다.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은 제주도지사 기관운영비 1억5천200만원와 시책추진 2천만원 등 3억1천500만원이고 행정(정무)부지사는 각각 1억2천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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