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업정보대 120억원대 공금 불법운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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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업정보대 120억원대 공금 불법운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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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업정보대학이 학교 교비중 120억원의 규모의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임시통장을 불법 운용해 온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재무규칙은 교육부에 신고한 통장에서만 등록금 등 학교공금의 회계처리가 가능하지만 산업정보대는 지난 2000년 5월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은 임시통장을 만들어 120억원 규모의 학교공금을 별도로 관리, 기관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산업정보 대학은 지난달 중순 동원교육학원 내부감사 결과 이같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대해 대학측은 예전부터 관행상 해온 일이고 대학내의 은행이 없기 때문에 출장비 등 급한 지출을 위해 사용해왔다" 며" 회계적으로 잘못된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대학내 교수협의회와 대학본부측간의 갈등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원교육학원측은 오는 17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감사결과를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제주산업정보대 학장과 동원학원 전 이사장 등을 겸임한 김모(72)씨가 지난 2000년 6월에 대학설립자금과 개인용도로 185억원을 횡령하여 구속되자 학교를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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