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아이디 놀란가슴이라는 네티즌이 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기록되는등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계동 의원측은 미디어 다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동영상 유포는 최연희의원 사건과 어거지로 이어맞추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하며 3월달에 촬영된게 지금와서 유포되는거 자체가 선거를 겨냥한 의도가 아니겠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힌편, 한나라당은 "내용의 진위를 떠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몰카는 신종 야당 탄압" 이라며 동영상의 촬영과 유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으로 여성과 온 국민의 가슴을 분노하게 만든데 이어 술집추태를 벌인데 대해 한나라당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거듭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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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집 동영상' 파문 박계동 경고 조치 한나라당은 9일 오전 당 윤리위를 소집, "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4단계인 윤리위 징계 중 가장 강경한 조치는 당원 제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다음이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이다.
권영세(權寧世) 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토론 결과, 박 의원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당원권정지에서부터 경고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경고 의견을 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전의 예들에 비해 강제성이 없는, 부적절한 추행인 만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