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술집 동영상' 파문 박계동 경고 조치 한나라당은 9일 오전 당 윤리위를 소집, "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4단계인 윤리위 징계 중 가장 강경한 조치는 당원 제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다음이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이다.
권영세(權寧世) 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토론 결과, 박 의원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당원권정지에서부터 경고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경고 의견을 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전의 예들에 비해 강제성이 없는, 부적절한 추행인 만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술집 여종업원과의 추태를 담은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드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라며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사려 깊지 못했음을 깨닫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적었다.
한 '술집 동영상' 파문 박계동 경고 조치 한나라당은 9일 오전 당 윤리위를 소집, "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朴啓東)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4단계인 윤리위 징계 중 가장 강경한 조치는 당원 제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다음이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이다.
권영세(權寧世) 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토론 결과, 박 의원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당원권정지에서부터 경고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경고 의견을 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전의 예들에 비해 강제성이 없는, 부적절한 추행인 만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