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경찰서(서장 송호송)에서는 ’16. 5월 ~ ’17. 4월간 사무장병원(정형외과 전문) 개설 등으로 브로커로부터 의사들을 소개 받아 6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한 병원 사무장(A), 브로커(B), 의사 2명(C,D) 등 총 4명을 의료법위반으로 검거하여 A씨를 구속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병원사무장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개의 요양원과 협약을 맺어 처방전을 받아낸 후 이를 미끼로 약사들에게 병원을 운영할 자금을 차용하는 등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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