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과 사과표명은 4.3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공식수용하고 도민명예회복을 위한 상징적이고도 선언적인 조치로서 제주도민이 반세기 넘게 숙원해 왔던 4.3문제 해결의 백미요 결정체 였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4.3위령제 참석 및 사과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상조사결과 국가기관이 잘못이 밝혀질 경우 대통령의 신분으로 직접사과 하겠다던 노 대통령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도민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청와대의 유보결정 과정에 4.3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고건 국무총리의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고건 총리는 특별한 시한이 지난 2월말까지임에도 임으로 6개월연장 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동원, 이를 근거로 대통령의 공식 사과 표명을 유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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