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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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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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일부 식품제조 업체들의 부정.불량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최근 제주시와 식품의약안전청은 지난 3월 식품제조 등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식품제조 업체는 식품소분업체 1개소 등 식품관련 업체 6개소가 적발됐다.

위반업체를 보면 제주시 노형동 소재 ㈜T업체가 유통기한을 초과한 제품인 '보리땅콩 허니볼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제주시 용담 1동 B제과 업체는 사용원료명을 허위로 표시하여 각각 적발됐다.
또 제주시 일도 2동소재 M식품과 B식품 등은 자가품질검사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위반과 제품명 변경미보고 등을, 제주시 삼도 1동 O업체는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인 '초코릿'을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각각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매해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이들 식품관련 업체에 대한 적발행위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제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식품관련 업체 처벌법규 강화 등 대책마련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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