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한양아파트도 담합의혹 ‘증폭’ 수사기관 개입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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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한양아파트도 담합의혹 ‘증폭’ 수사기관 개입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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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조건 타 업체 참여 못하도록 제한, 입찰서류 몰래 개봉의혹 -
- 최하입찰자, 낙찰자 10억 부풀려 주민피해 수사 불가피 주장 -

▲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입찰서류 개봉유무확인을 요구했다. ⓒ뉴스타운

연희한양아파트(서대문구 북가좌동 431)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려는 공사를 진행하려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 사전부터 담합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물의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연희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가 1차 공고이전,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키로 하고 에스코(ESCO)공사 120억 실적(경험)업체를 참여조건으로 제한하려고 했으나 한 업체가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특정업체를 선정하려고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민원을 넣어 주택과의 행정지도로 시정된바 있다.

그 후, 이 아파트 입대위는 지난 3월 8일 입찰공고(1차)를 내고 다시 ESCO사업 3년 5회(열에너지부분)이상실적을 제한했다. 또 다시 서대문구청은 주택관리법상 선정지침을 위배한 과도한 입찰조건이라는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대위와 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20일(월) 형식적인 현장설명회(설계도등 열람, 등사로 갈음)와 동시에 오후 6시부터 입찰서류를 받아 오후 8시에 개찰해 다음날 21일 낙찰업체를 선정하려 했다. (선정지침에는 설명회 후, 입찰준비기간을 최하10일 주도록 명시돼있다)

참여업체에 따르면 “이날은 입대위와 담합한 3개(Y,P,A)업체 중 한 업체가 서류가 미미해 입대위와 관리주체(사무소)가 고의로 유찰을 시켰다” 며 “이는 주택관리법상 선정지침에 ‘제한경쟁은 3개 업체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관리소장과  업자와 비리척결본부 송주열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타운

이때부터 업체 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담합 업체 이외 참여한 6~7개 업체는 다음날부터 입찰가를 입대위와 관리소가 Y업체를 선정하기위해 입찰서류를 몰래 봤을 것이라 판단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입찰서류를 돌려주고 다시 작성해 재입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돌려받지 못한 업자들은 “예전에 성북구의 돈암한신아파트에서도 담합하려다 주민 3~40명이 몰려가 난리쳐 담합이 힘들었다는 것을 들어 안다” 며 "그래서 이 단지는 설명회가 형식이고 낙찰가를 알기위해 자기들(입대위와 관리소, Y업체)끼리 몰래 개봉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또한, 입대위에게 서대문구청 주택과는 제한경쟁입찰조건으로 ‘ESCO사업 3년 5회(열에너지부분)실적’도 주택관리법상 입찰지침에 위배된다는 행정지도를 했으나 입대위는 목적을 위해 ‘과태료를 내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위는 지난 3월 22일 또 다시 입찰(2차)공고를 내고 3월 27일(월) 오후 6시부터 입찰서류를 받아 28일(화) 오후 8시 개찰과 함께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조건만 ESCO사업 3년 3회 실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문제는 27일(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발생됐다. 이날 입찰방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한 업체가 아파트비리척결본부에 도움을 요청해 본지가 연락을 받고 취재에 나섰다. 입찰방해를 받고 있다는 업체 관계자 10여명은 “사전에 판을 짜 담합했기 때문에 상대방입찰서를 자기들끼리 몰래본 것이 확실하다” 며 “돌려주기 싫으면 개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달라” 며 관리사무실에 몰려가 목소리를 높였다.

▲ 3월 28일 오후 7시 30분 업자들과 관리소장이 언성울 높이고 있다. ⓒ뉴스타운

관리소장은 아파트비리척결본부 송주열회장과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돌려줄 의무는 없다” 며 “절대 개봉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서류는 제출했기 때문에 입대위의 관리재산이라 돌려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다”고 버텼다.

시비는 5시간 넘도록 욕설까지 오가는 등 소란했으며 겨우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한 업자의 112로 신고해 관할파출소에서 출동, 입찰서류 미 개봉확인을 요구하는 업자의 요청으로 경찰에 기록을 남기로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이 사건은 민사적사건이라 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형사적인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하고 철수했다.

입주대표회의회장은 이 과장을 관리소 앞 10m거리의 벤치에서 관심(우려)을 갖고 4시간 이상 자리를 뜨지 못했으며 입대위회장과 본지 기자는 약 30가량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다.

입대위 회장은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라 돌려줄 수가 없으며 업자들에게 끌려 다니면 안 되며 그대로 강행한다.”는 뜻을 보였으며 “오히려 제시한 입찰조건에 해당도 안 되는데 업자들이 무슨 말을 할 게 있냐?” 며 “이렇게 몰려 다리면서 떼쓰는 것이 오히려 담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은 창피하지만 5억밖에 없어 ESCO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입대위가 보다 좋은 업체, 불안하지 않은 업체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며 “보도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 경찰이 출동했으며 모든 것은 기록에 남아있다. ⓒ뉴스타운

한편, 입찰방해라고 주장하는 업자는 지난 3월 18일(토) 오후 3시 관리소장에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 동 대표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참석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과정을 녹취해 Y업체에 전송한 직원이 있는 것을 안다며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 밝혀 질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대위회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부정했으며 기자는 “서대문구청의 행정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무리하게 공사비용(낙찰가)을 부풀릴 경우 책임질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당부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다.

이날 업자들의 소란은 경찰이 철수한 후 관리사무소장이 “다음날 인 28일(화) 오후 8시 개찰하면서 봉투를 개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해 사태가 마루리가 되는 듯했다.

아파트비리척결본부의 송주열 회장은 구청에 ESCO사업 3회 실적이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자리를 떴으며 업자들이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서야 입대위회장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다음날 28일(화) 오후 7시 30분경 업자들은 관리소장의 말을 믿고 오후 8시에 입찰서류 개봉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로 몰려갔다. 평일 오후 6시 관리직원은 퇴근인데 반해 관리소장만 남아 있는 것으로 봐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케 했다.

업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언성을 높이며 관리소장에게 “장난이 심하다”며 욕설이 남무하기 시작했다. 소장의 말에 의하면 전날 업자들이 돌아간 후 “입대위가 개봉하기로 결의해 개봉했으며 믿지는 않겠지만 그전에는 개봉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소란 중 한 업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전후 사정을 말하고 기록에 남길 것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다 기록에 남아 있고 서대문경찰서 경제팀에 입찰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라”며 경제팀 상담부서 연락처를 남겼다.

흥분한 6~7개 업체관계자는 최종낙찰가를 알아본 후 “여기 있는 업자들의 입찰가는 18억~20억 이하라며 선정된 Y업체는 28억대로 무려 10억을 부풀려 입주자들에 피해를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들러리업체인 P업체는 Y업체에 늘 협력하는 업체이며 A업체도 마찬가지라며 성북구 한신한진아파트의 담합입찰 들러리라며 수사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P업체는 배관업체이며 ESCO사업 참여1회이고 A업체는 전기, 에너지진단업체로 자격이 되지 않아 Y업체 단독입찰로 수의계약형식이라고 입대위와 관리사무소의 처사를 개탄했다.

이어 아파트비리척결본부 송 회장은 “지역난방동의서는 대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받아야한다” 며 “은행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면 대출해 주냐?” 며 “대출인데 입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ESCO사업 3회 실적은 입찰지침에 없으며 공고와 달리 하루 일찍 입찰한 것도 위반이며 8억 이상 부풀린 부분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타 아파트단지와 동일하게 솜방망이 과태료부과는 무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청으로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이외 제지할 방법이 없으며 10건 이상의 경우 제일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업무지침이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삭감해 주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연희한양아파트는 총 6개동, 660세대로 부족한 23억과 은행이자를 세대별로 채무로 안게 된다. 그러나 이틀간의 소란에서도 아파트주민은 평온했다.

-반론 보도문-

본지는 2017년 3월 31일 사회/환경면 "현희한양아파트도 담합의혹 '증폭' 수사기관 개입가능성 커" 제하의 기사에서, 연희한양아파트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화하려는 공사를 진행하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 사전부터 담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희안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황승연)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담합한 적이 없고, 입찰가보다 10억원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관련업체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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