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주시 아라동 27통과 지난해 당해연도부과한 지방세를 1건의 체납액 없이 완납한 제주시 이도 2동 30통,51통 등에 대해 올해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됐다.
이들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 100만원 -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체납액 없는 마을 지정서를 수여 받는다.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은 지방세 체납액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1년에 3차례로 1단계는 재산세 및 제1기분 자동차세를 완납한 마을, 2단계는 종토세 및 제2기분 자동차세 완납한 마을, 3단계는 1년간 부과한 지방세 완납한 마을 등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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