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기청, 1사 1조합 배정원칙 위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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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기청, 1사 1조합 배정원칙 위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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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수의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제주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4월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내용은 구매정보 미공개를 비롯한 중기협의 불공정한 물량배정, 1사1조합 배정원칙 위반과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 이다.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는 수입완제품 납품여부, 물품하청 생산납품,납기지연 및 하지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중기청은 실태조사결과 위반업체 대해서는 경고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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