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실 건설기계정비업체 4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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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실 건설기계정비업체 4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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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부실하게 운영한 건설기계정비업체 4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건설기계정비업체의 부실정비 및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건설기계정비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제주지역 21개 건설기계정비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4개 업체 적발, 정비기술자를 확보하지 않은 S건설기계, H건설기계 등 2개소에는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또 영업정지 기간동안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을 건설기계정비업체의 경우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시설기준을 미비한 G건설기계에 대해 30일내에 시설보강의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취소 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법원경매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Y상사는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했다.

도는 앞으로 무허가 정비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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