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원의 50배인 61만 7,600원을 과태료로 부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천시 어모면 김모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친척이자 입후보 예정자인 김모씨를 위해 만원어치의 선물세트를 주민73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천시선관위는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출마 예정자를 초청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부녀회장 추모씨에게 식사 금액 만2천원의 50배인 61만 7,600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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