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파국적인 결과를 일으킨 주범은 다름 아닌 무책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은 식약청의 임상시험 규제 완화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2004년 3월 식약청은 세포치료업체의 불법 임상시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식약청은 불법 임상시험을 의뢰한 바이오벤처 4곳만을 검찰에 고발했을 뿐, 불법 임상시험을 실제로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해 7월 22일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을 개정하여, ①연구자임상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②응급상황임상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작금의 비극적 임상 시험 결과가 황우석 신드롬에 편승했던 정부가 무책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어난 정책 실패라고 판단한다. 식약청은 즉시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임상 조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국가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1월 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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