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게 될 설문조사는 관내 건설업체 300여개소를 직접방문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 △옴부즈만 활동 개선사항 △효과적인 홍보방법△본 제도의 인지 및 효과 등 10개 문항 등이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청렴계약옴부즈만이 41개 사업장을 방문, 감시활동을 벌인결과 부패행위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는 지난 2001년부터 제주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1억원,설계.감리용역 5천만원,물품구매 3천만원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청렴계약제 설문조사를 통해 취지의 정확히 홍보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용역,공사,물품구매 계약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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