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지난 10월 6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416-4번지 일대의 7개 필지를 모 (B씨)건축주가 3m도로로 인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연립단지를 3차례 쪼개기(순차적)수법으로 허가를 득했으며 현재 건축주 한사람이 3회에 걸쳐55세대의 허가를 득했으나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더 100여 채를 더 건축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제보를 받은바 있다.
이날 본지소속 기자 3명은 취재에 나서 우선 주소지의 출입구 도로가 약3m인 것을 실측확인하고 일부 도로가 3~4m임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 건축주에게 신분을 밝히고 실제도로의 폭을 물었다. 건축주는 “4m”라고 자신 있게 답했으며 이어 3차 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을 마치고 착공하려는 빌라현장에서 30대 공사관계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으나 “허가가 나 공사하는데 왜 그러느냐?”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은 1차 D아트빌 21세대 분양한 상태, 2차 10세대로 현재 실내건축을 앞둔 상태, 3차는 부지조성을 마치고 착공단계 이외 부지는 모두 부지조성을 마친 상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건축과 1팀을 방문해 건축과 1팀장에게 신분을 밝힌 후 사실대로 제보내용, 실측결과, 편법인 순차적인허가(일명 쪼개기)사실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불쾌한 표정으로 순차적으로 4m도로에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후 담당자를 불러 설계제출도면을 요구한 결과 일괄적으로 6m도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현장에 나가 확인이 없었냐고 질문했으나 “나가지 않고 설계사가 제출한 도면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확인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동행한 기자 중 확인 않고 허가가 나간 것은 탁상행정이며 설계와 감리도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고 반문했지만 “다 그렇게 한다.”며 오히려 불쾌감을 보였다.
취재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담당직원에게 “현장에 나가 실측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 한 후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락이 없었으며 이후 12일이 지난 10월18일 재차 방문하여 1팀장을 찾아 확인결과에 대해 물었으나 첫 대면부터 얼굴을 붉히며 “허가가 50채까지는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포털 다음 지도에서 문제의 지도를 검색해 부지의 진출입도로 폭을 거리확인기능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3~4m로 확인, 확인된 자료를 제시하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고 질문했으나 공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이해 할 수 없게 1팀장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황당해 왜 화를 내시냐? 며 관공서용 해당주소지 일대의 항공측량도면열람을 요구했지만 “화를 내며 지금 취조하는 거냐?” 며 “협조할 수 없으니 기사를 내보든지 알아서하라”고 소리를 더욱 높였다.
한동안 실랑이 끝에 담당자가 제시한 관공서용 항공측량도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도면도 다음지도와 차이가 없는 철도부지와 붙은 끝 도로만 6m이고 중간은 4.2m에 불가했다. 그러자 1팀장은 “관공서용 항공측량사진과도 실제 차이가 있다” 며 이번엔 “공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불쾌감을 드러내 핏대를 다시 올렸다.
기자는 젊은 담당직원에게 “현장에 나가 확인했느냐?” 는 질문에 담당자는 “다른 일로 현장에 간적은 있으나 확인치는 않았다”고 답변해 기자를 당혹하게 했다. 시민을 대신한 언론기자가 무시당한 것인지 조롱당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큰소리가 나자 다른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했으며 기자는 “지적도를 열람해 확인하겠다.”고 한 후 즉시 민원실을 방문 해당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철도부지(412-2)와 연결된 도로 끝만 6m이고 중간은 3.6m이며 중간 입구는 4.8m로 확인됐다.
이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찾아 또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부지인 416-3와 418-2, 417-1과 2는 반대편 주민들이 점용해 도로와 경계울타리로 사용한지 10여년이 넘어 개발 중인 순차적부지에서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실제 도로는 3m가 맞다”고 주장했다.
공직자가 한말이 하나도 일치한 것이 없었다. 추측이지만 건축주와 설계사 공직자가 뭔가 숨긴다는 의혹이 들기 충분했다. 또한 3건의 인허가 모두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으며 설계사가 주도하고 감리사는 형식에 불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했다.
관공서에 출입기자는 공직자들이 광범위해 관내를 감시 할 수가 없이 때문에 불법을 대신 감시해 공무를 돕기도 하고 반대로 시민을 대신해 공직사회를 감시하기도 하며 잘 한일은 홍보(칭찬)하고 잘 못된 일은 시민을 대신해 지적하기도 하며 고발하기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대가 일로 만나 것을 일로 생각해야지 감정을 드러내 불쾌감을 주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일이다. 기자가 일로 찾은 관공서에서 공직자가 감정으로 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문제의 부지가 완성될 경우 150세대의 주택이 된다. 실로 나 홀로 아파트 1,2동의 규모다. 편법으로 완성되어도 교통영향평가를 생각할 때 소방도로(6m도로)규모로 일방통행로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미래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공직자는 고려해야한다.
본지는 끝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충취재 할 것을 밝히며 화도수동행정센터의 앞으로의 취재협조를 부탁드린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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